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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째 전주 돌아다니며 1인 시위
    기사 모음 2016. 4. 14. 00:39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으며 작성자는 본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임영례(66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문도 닫은 채 전주시청, 덕진구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배회하며 1인 시위를 벌인지 3개월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인후동2가에 거주 중인 임씨는 본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불법증축물이 들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주시가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로 옆집이 우리 집 담벼락에 맞닿은 채로 건물을 불법증축했다. 이에 2011도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덕진구청이 편파행정을 일삼았다. 2013년도에는 검찰에서도 해당 건물에 불법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덕진구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내 민원을 종결시켰다."

    또한 임씨는 "덕진구청의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지역구 시의원 강동화, 국회의원 김성주를 직무유기로 고발했으며 검찰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동화 시의원과 김성주 국회의원까지 고발하게 된 데에는 "이들은 내 민원을 처리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해당건물이 검찰로부터 불법증축물이란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듬 해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대수선과 용도변경 승인이 완료된 상태"라며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동화 시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실제 편파행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함은 물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 보고 노력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기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국회의원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임씨의 사정이 딱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행정절차상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들로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가지 대안들을 시도해 왔으며 임씨와의 대화에도 수차례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인 시위에 계속 나설 것"이라면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과 법률로 인한 사회적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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