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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임대주택' 추진 가속화" vs "특혜는 안 돼"
    기사 모음 2018. 9. 8. 11:55

    청년임대주택 문제를 두고 한날한시에 열린 집회에서 "추진하라"는 목소리와 "취소하라"는 외침이 동실에 울려퍼졌다.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민유)과 청년정당 우리미래, 서울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위원회(반대위)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두 집회는 성내동에 들어설 예정인 청년임대주택의 취소를 요구하는 반대위 행사에 민유와 우리미래가 맞불을 놓은 것. 민유와 우리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적인 집값과 월세로 청년들의 삶이 휘청되고 있다”면서 “청년임대주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위는 "민간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지역사회는 물론 청년들에게도 피해가 된다"고 맞섰다.

    ◇ “청년들도 집에 살고싶다”

    청년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저소득 청년에게 시세의 60% 수준으로 제공하는 집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57곳에서 2만2000가구의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집회를 연 민유와 우리미래는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추진 방향을 지지하면서 "성내동에 공급 예정인 청년임대주택 또한 무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년임대주택 건립이 일부 주민의 반대와 현수막에 무산 혹은 연기되는 비겁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청년임대주택은 어디에도 짓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박현진(20대)씨 “대학생이 된 후 월세에 대한 고민을 떨쳐본 적이 없었다”며 “청년임대주택을 통해서야 삶의 앞을 생각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많은 청년들은 월급을 얼마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50만원 이상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마저도 노후화된 주택 혹은 고시원에서 머물러야 한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이러한 현실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청년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일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인철 우리미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의무임대 기간 8년도 짧다”며 “청년으로 지내는 시기 동안 임대가 가능하도록 기간이 대폭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민간 소유 토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어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서울시는 용적률 등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준다. 의무임대기간 8년 이후에는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우 예비후보는 “한 달에 150만~200만원 벌어서 월세로 50만원 나가고, 관리비로 10만원 나가면 청년들에게 남는 건 불안 밖에 없다”면서 “청년들의 현실이 이러한 만큼 청년으로 지내는 20~30대 동안의 주거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 손에는 '주거 때문에 주거' '각자살이 각박한 세상'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고, 시청 앞 광장에는 '아 청년들도 집에 살고싶다'고  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 “민간청년임대주택은 업자만 배 불리는 특혜”

    이날 반대위 회원들은 성내동에 건립 예정인 민간청년임대주택이 지역사회는 물론 청년들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주택 임대료와 큰 차이도 안 나는데다 8년 후 일반분양 전환은 곧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청년들에 대한 온전한 주거복지 문제지만 속내는 조금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많은 성내동 특성상 지역주민들은 월세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성내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민들의 요구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라며 “우리도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일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50%, 건물을 4층 이상 올리지 못한다.

    반면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부지는 최근 상업지구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에 해당 주택은 35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성내동 주민들은 이를 '과도한 특혜'라고 보고, 그 일대 토지의 용도도 상업지구로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청년임대주택이 8년 후 일반분양하면 규제에 묶여 낙후된 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이들은 제값을 못 받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날 반대위는 “민간업자 1인에 특혜 주는 청년임대주택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점이 좀처럼 안 보인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참여 없이 토지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 또한 성내동 민간임대사업자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역사회 내 여론 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측을 님비(NIMBY) 식으로 몰아가면 갈등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도시재생이나 커뮤니티시설 등 지역 인프라 확충과 같은 갈등 축소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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