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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안일함·환경공단 무능이 '미세먼지' 키운다
    기사 모음 2018. 9. 8. 13:15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허술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가 문제로 지적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중 하나인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능력이 부족해 문제만 키우고 있어서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2005년부터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환경공단이 농촌 폐비닐을 수거, 재활용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폐비닐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쓰레기 저감 등을 위해 실시된 사업이지만 폐비닐 소각이 최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미세먼지 유발하는 농촌폐비닐…적체량↑ 수거량↓

    7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최근 이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 규모를 일제히 축소했다. 그 사이 농촌의 폐비닐 적체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거량은 줄어 미세먼지 유발 가능성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2016년 이 사업 예산으로 환경공단에 42억400만원을 교부했다. 환경공단은 10.6%인 4억4400만원을 집행했다. 이듬해 환경부는 42억400만원 중 지진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7억300만원만 환경공단에 교부했다. 환경공단은 1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 사이 환경공단이 적체한 농촌 폐비닐은 크게 늘었다. 전년 이월재고량이 2016년 2만1142톤을 기록한데 이어 2017년 2만7838톤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는 무려 5만4478톤까지 확대됐다.

    반면 폐비닐 수거량은 줄었다. 2016년 20만5951톤, 2017년 19만8757톤에 이어 올해는 5월말 기준으로 8만9412톤을 기록했다. 자연히 그에 대한 처리량도 2016년 19만9255톤, 2017년 17만1935톤, 2018년 5월말 기준 6만9629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 뚜렷한 대책없는 환경부·환경공단

    상황이 이런 탓에 환경공단의 집행능력 부족과 환경부의 안일함이 비판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환경공단이 사업에 태만하고 무신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도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실제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민간 수거업자들에 기대는 모습이다. 두 기관은 또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국고를 불필요하게 쓰지 않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등의 문제로 폐비닐 수거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가성이 높은 폐비닐은 민간 수거업체들이 가져가고, 그밖에 폐비닐만 환경공단이 수거하고 있다 보니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도 “공단이 수거하는 물량들은 민간업체에 이미 공급하고 있어 예산의 추가 집행은 불필요하다”면서도 “수거량 확대는 농촌 고령화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당장은 적체된 물량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는 환경부와 이를 집행하는 환경공단 모두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수거에는 민간이 나서고 있으며, 환경공단 등 기관이 나서서 수거율을 높이기에는 농촌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입장이다.


    ◇ “폐비닐로 수익창출해야…” 집하장·보상금 증가도 방법

    이처럼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가용성 높은 폐비닐 수거를 민간에 맡겨 문제를 최소화한다지만,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는 줄지 않는다. 미수거된 농촌 폐비닐은 그 양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대부분 무단소각 돼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공한 자료는 농촌 폐비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영농 폐비닐 발생량은 총 165만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수거된 양이 약 38만톤(23%)에 달했다.

    미수거 원인은 농촌의 고령화와 부족한 보상금이 주로 거론된다. 농촌의 노인들이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집하장까지 가기도 어려운 데다, 보상금도 적어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폐비닐 보상금은 지역별로 1㎏당 80~100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득 의원은 농민 협동조합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용성 높은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농촌 폐비닐의 주요 원료가 되는 펠렛은 중국의 폐기물수입금지조치 대상에 미포함된 상태”라며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농촌 폐비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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