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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실련 "환경부가 사실 은폐" 공익감사 청구
    기사 모음 2018. 9. 14. 20:28

    환경부가 또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사태와 관련해 환경부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로써 환경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매수대상 토지를 부당 상정·처리했다는 결과를 받은 지 27일 만에 다시 감사를 받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 안실련은 지난 12일 감사원에 환경부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6월 발생한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사태 당시 배출원 공장의 업종과 업체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 안실련은 “환경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해명에만 급급했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채 안 돼 벌어진 일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원으로부터 ‘토지매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잘못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당시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받은 것은 법률상 매수할 수 없는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기금으로 한강 수변구역 등의 토지를 매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법률상 매수할 수 없는 ‘하수처리구역’의 토지까지 107억원 가량의 혈세를 들여 매입했다. 감사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에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재차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는 지난 6월 대구 수돗물 사태가 원인이다. 그 시기 대구에서는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일이 벌어졌다. 과불화화합물은 환경부가 라돈과 함께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새로 지정한 물질이다.

    환경부는 불화화합물의 배출원을 확인하고 배출을 차단했다. 또한 과불화헥산술폰산 배출 의심 지역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구미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사업장을 확인했고, 원인 원료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화학물질의 검출량이 건강상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는 환경부의 늑장 대응에서 불거졌다. 대구 안실련은 “환경부가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확산된 후에도 배출원 공장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업체명이나 업체 수, 업종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 검출량과 관련해서도 “과불화화합물은 2009년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유해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등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당한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환경부가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는 대구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감사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미규제 미량물질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과불화헥산술폰산의 검출농도가 증가하긴 했으나, 외국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불화화합물을 감시항목으로 지정, 배출원 차단을 포함한 저감조치를 실시한 것은 사전예방 차원”이라며 “이밖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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