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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 태양광 조성 갈등…"검증기관 맡겨 풀어야"
    기사 모음 2018. 12. 18. 01:01


    수도권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 16만㎡ 중 9만㎡가량을 1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천시의회와 주민들이 건강과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해 사업 진행이 잠정 중단됐다.

    찬반 양측은 정반대의 시각을 띄고 있다. 한쪽은 경관파괴 및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우려하지만 반대 측은 친환경적 가치와 무해성을 내세운다. 한편에선 인체 유해성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지만, 검증기관 분석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굳이 반대할 이유없다" 찬성하는 시민도…1만여명 반대 서명 참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부림동의 한 주거 단지. 태양광 발전단지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지만, 서울대공원에서 15분가량은 걸어야 했다. 특히 두 지역의 중간지점을 고가도로가 갈라놓고 있어 실제로는 더욱 멀게 느껴졌다.

    주민들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을 우려하는 듯했다. 일부 길목에 ‘태양광 설치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찢긴 채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최지용씨는 “태양광의 빛 반사나 중금속 때문에 반대하는 이들이 꽤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최씨는 태양광 설치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로 태양광이 거론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 서울대공원과 거리도 가깝지는 않은 탓에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영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단지에서 만난 박영준씨도 비슷했다. 그는 “태양광이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친환경성을 들어 태양광을 먼저 설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단지 경비원 A씨는 “직접 느끼기로는 반대가 심각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반대하는 분들은 태양광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불확실한 시설이 서울 한복판이 아닌 과천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업에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은 지난 9일 서울시를 방문해 1만400여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태양광 설치는 경관을 해치고 저장장치 화재 등 안전성도 문제”라며 “그러면서 정작 에너지 효용은 서울시민이 누린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태양광 반대 과천시민비상대책위 대표는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은 지난 9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설명회도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시민대책위를 발족했다”며 “최근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폐패널 처리도 곤란한데 1년에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서울대공원에 태양광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과천시의회 "시민 위험성 떠안고 수익 추구"

    여야를 떠나 과천시의원 대다수는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류종우 과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 설치는 현행법상 산지나 나대지 등에 설치했을 때보다 지붕과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발전단가가 비싸다”며 “이런 점에 비춰 이번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류 의원은 또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격인 비오톱 1,2등급지의 개발을 막아 놓았기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관련 조례가 없는 과천시에 눈을 돌려 서울대공원에서 더 쉽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고금란 과천시의원(자유한국당)은 “태양광은 독성물질,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거론되기도 한다”며 “서울대공원은 부림동 등 주거지역과 가까워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과천시는 사업의 위법성을 검토 중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 여론과 별도로 태양광 단지 조성이 적법한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예정 부지가 개발제한 구역이다 보니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아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인허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에너지공사 "오해 풀어야…설득 나설 것" 

    이처럼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하자 사업의 시행 주체인 서울에너지공사는 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과천시와 차분히 협의에 나서는 한편 반대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창우 서울에너지공사 햇빛발전부 부장은 “태양광이 주변에 빛 반사와 전자파 및 유해물질 등의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면서 “오해를 풀면서 지역주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수익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에는 “서울대공원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수익률은 거둘 것”이라면서도 “다만 초과 수익은 과천시에 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은 “과천시에 태양광발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과천시민들을 채용하고, 과천 지역 학교 대상 태양광 기부활동도 계획했다”며 “서울대공원 태양광 단지 조성에 따른 효용은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에 따른 피해 우려를 먼저 검증한다면 문제 해결이 쉬울 것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핵심 쟁점인 인체 유해성을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맡겨 조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태양광이 전자파와 중금속을 배출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이란 말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면서도 “잘못된 정보에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그들이 지정한 연구기관에 맡겨 유해성 등을 검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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