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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 팔짱 낀 정부
    기사 모음 2019. 1. 4. 17:57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담배꽁초가 꼽혀 해상·해역에서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꽁초 대처에 소극적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3일 한국해양구조단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전국 32곳의 해안과 해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가 전체 해양 쓰레기의 21%를 차지했다. 전체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담배꽁초 다음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부표, 음료수병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지난해 9월 발간한 ‘KMI 월간동향 9호’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환경보호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자료를 인용하며 “1986년부터 매년 해변 쓰레기를 주워 분석한 결과 1/3이 담배꽁초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세미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은 “국내 플라스틱 제품 규제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해양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담배 필터 규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해양·수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나서 바다 일대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담배 필터를 대체할 수단이 당장은 없는데다, 담배는 그 자체로 해양오염 물질이기 때문이다.

    해운사 A업체 대표 임모(40)씨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다에 버리는 사람이 많다”며 “어선은 물론 관광선에서도 음주를 즐기고 담배를 피운 뒤 꽁초만 바다에 버리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승객들이 배는 기차나 비행기와 달리 좌석을 벗어나면 야외라고 생각해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면서도 “소형 어선이라도 바다에서는 금연하는 게 좋겠지만, 어렵다면 선내 흡연 부스를 설치하도록 해 꽁초를 바다에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꽁초에 따른 해양오염이 해상에서만 발생하진 않는다. 국내에서는 상당수 해변과 해역에서도 흡연이 가능한 탓에 같은 문제가 불거진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각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이래 실제로 규정을 마련한 지자체는 일부에 그쳤다. 특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돼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전국 적잖은 해안가가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는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단속실적이 없다. 이런 사정은 그밖에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휴가철 해수욕장 비양심 피서객으로 '몸살' <그린포스트코리아> 2018년 8월 13일 보도)

    해외에서는 정부가 바다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태국 등 해안 관광지가 유명한 국가의 정부는 최근 해안가 일대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해수부는 시민 인식개선 외에는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16인승 이하의 배에서는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담배꽁초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이며 쓰레기 투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며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비단 담배꽁초 때문만은 아니므로 불법 쓰레기 투척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 투기는 지상에서도 불법”이라며 “현재로서는 시민 의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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