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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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림산업? 광고랑 달라…" 후분양제 기준 강화해야기사 모음 2018. 9. 12. 17:54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아파트 후분양제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 중 적잖은 곳에서 과장광고 및 하자 사례가 발생해서다. 60%인 공정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8일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분양은 공사가 60% 이상 진행돼야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는 의무이고, 민간 건설사는 후분양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과장광고에 하자까지…‘반복되는 대림산업 사기분양 논란’ 지난 4일 대림산업이 시공한 경기 용인 소재 ‘e편한 한숲시티’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이동 중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CCTV 확인 결과 승강기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