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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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폭염에 일 못한 날도 공사기간 포함"기사 모음 2019. 1. 12. 14:11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해 작업이 불가능한 날도 공공건설 공사기간에 포함된다.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발주청과 시공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단축된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국토부가 새로 산정한 기준은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이를 고려한 적정성 심의를 사전에 해 공기가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작업일수를 산정할 때 미세먼지 등의 기후여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법정공휴일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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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미흡…피해자 범위 더 넓혀야"기사 모음 2019. 1. 12. 14:10
내달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중 한 곳인 ‘독성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연합(노출자연합)’은 11일 “당초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변경된 탓에 피해자 범위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노출자연합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17년 발의한 법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도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구체적으로 우 의원은 그해 10월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