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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바닥에 떨어진 교사들, 고통 속 신음...
    기사 모음 2017. 2. 10. 00:40

    지난해 9월 충북의 한 중학교. 한 남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시켰다. 총 13명의 동급생들이 이 동영상을 돌려 봤다. 이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당분간 휴직을 신청했다.

    같은 시기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 A씨가 자신의 자녀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흉기를 들고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교감은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교사들의 한숨, 아니 고통 속 신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폭언 및 폭설, 성추행 등 그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그렇다할만한 대책은 없다. 현행법과 초중등교육법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심리치료와 봉사,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퇴학과 같은 중징계는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이라 되려 피해 교원들이 학교를 옮기는 실정이다
    .
    ■ 6년간 교권침해 사례 약 3만 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유형도 가지가지
    교육부가 9일 내놓은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만9597건에 달한다.

    유형도 다양했다. 그중 폭언과 폭행, 수업방해, 성희롱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언폭설은 총 1만8346건(61.9%)으로 전체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절반을 넘었다. 이어 수업방해 6224건(21%), 폭행 507건(1.7%), 성희롱 449건(1.5%)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470건에 달했다. 

    교권침해의 발생 건수도 놀랍지만 증가 추세도 심각한 수준이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2009년에 1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52건, 2014년 80건, 2015년에는 1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6년 새에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더 가파른 추세로 늘고 있다. 2009년 11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 교사 10명 중 4명이 우울증 증세..교육당국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미흡
    교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함께 조사를 벌인 결과 `중ㆍ고교 교사 10명 중 4명은 우울증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 사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사실상 없다. 현행법과 초중등교육법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심리치료와 봉사,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정은 정반대다. 대부분 가해 학생들은 심리치료와 봉사 정도의 처분만 받는다. 퇴학 등의 중징계는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피해 교사들이 학교를 옮겨 다니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피해교원들에 대한 학교 측 조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사 전보 혹은 화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압도적으로 많다. 또 피해교사에게 경력과 호봉,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를 내준 경우는 58건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 병가’ 332건에 비해 아주 적었다.

    ■ 교권추락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교권침해에 강제전학이 해법?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9일 교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 법안을 개정해 대표 발의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원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뿐만 아니라 (교권을 침해한) 여타의 경우에도 강제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 전학을 가기 전 반드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이수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관련기관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조훈현 의원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 개정만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들 지는 의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부모들의 과잉 보호와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몇 가지 조치로 줄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사회전반에 걸쳐 교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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