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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해수부의 변화 24가지…"친환경 선박 전환에 보조금"
    기사 모음 2018. 12. 31. 23:37


    해양수산부가 2019년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가될 정책 및 제도 24가지를 소개했다. 내년부터 낙후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이 본격 추진된다. 노후 예선을 LNG선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해양 분야 8가지, 수산 분야 9가지, 해운·해사·항만 분야 7가지의 법령 혹은 제도가 변화할 전망이다.


    ◇ “해양모태펀드 조성,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추진”

    해양 분야의 주요 변화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신설 △선계획 후이용 체제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해양보호생물’로 변경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및 입수제한 완화 △산업 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해양모태펀드 조성 △노후화된 원양어선 대체 지원 등이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가 먼저 2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하며 해양 신산업 분야 성장에 투입된다. 한국모태펀드의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친환경 선박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전통산업인 해운·조선·항만 분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특히 노후화된 원양어선 대체 사업은 펀드를 별도로 조성, 중소선사도 새 원양어선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른바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는 2023년까지 1700억원가량 조성을 목표로 정부가 8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 어촌뉴딜 300사업 본격화…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 확대

    수산 분야의 주요 변화는 △‘굴비, 생굴’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제1회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어가당 수산직불금 65만원으로 인상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 △안전설비 갖춘 어선 및 양식장에 보험료 할인 △감척 대상 어선에서 어구로 확대 △불법어업 신고자에 포상금 최고 600만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 확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등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7000억원 규모의 어촌뉴딜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지난 9월 사업대상지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최종 사업을 전개할 전국 70개소를 선정했다.

    어촌을 해양레저와 휴양지 등으로 전환하는 식의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선정된 70개 뉴딜사업 대상지는 해양레저형 9개소와 국민휴양형 17개소, 수산특화형 9개소, 재생기반형 5개소, 복합형 30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어업 창업을 위해 귀어한 이들만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어촌지역에 장기간 거주해 온 청년들도 어업 창업 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만 40세 미만이자 어업 경영 3년 이하 청년 어업창업자 200명을 선발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창업 연차와 상관없이 매년 1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내년부터는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으로 금액을 낮춘다.

    ◇ “선박에 친환경 설비 개량 시 이자 일부 지원”

    해운·해사·항만 분야의 주요 변화는 △섬마을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여객선에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기초항법 위반과 과태료 인상 △도선사의 자격요건 완화 △선박에 친환경 설비 개량 시 이자 일부 지원 △노후예선 LNG선으로 전환 시 보조금 지원 등이다.

    해수부는 선박으로 인한 환경오염 폐해를 막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박에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면 이자의 2%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노후된 예선 자체를 LNG선으로 전환토록 하는 데에도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선령이 20년 이상 된 항만 예선을 LNG 연료추진 예선으로 전환할 시 선가의 2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척당 최대 14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LNG연료는 기존 디젤 예선 연료보다 이상화탄소 23%, 황산화물 92%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며 “환경오염 저감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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