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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환경법!] 인근 신축아파트가 일조권 침해…손해배상 가능할까?
    기사 모음 2019. 1. 7. 13:42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그린포스트코리아>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편집자주]

    2015년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4층 규모 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새집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매일 남향의 거실 창으로 아침햇살을 맞는 행복한 상상이 물거품이 돼서다. 맞은편에 건축 중인 아파트 때문이었다.

    4차선 도로(너비20m)를 사이에 둔 맞은편 부지에는 당초 ‘최고층수 15층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실시계획변경이 이뤄지더니 ‘평균층수 19층’의 일반분양아파트로 바뀌었다. 시행사인 ‘아이앤콘스㈜’는 실제로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 총 9개동 1083세대를 신축하고 나섰다. 이에 LH 주민들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H 주민들

    남향인 창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프리미엄입니다. 맑은 날 푸른 하늘을 보는 것(천공조망권)은 물론 종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일조권) 일상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샀고요. 물론 맞은편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형아파트여서 괜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높은 층수로 배치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권리 침해에요!


    아이앤콘스

    모르셨다니요? ‘최고층수 15층 이하’ 계획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기 전의 일이에요. 저희는 부지를 매입하며 ‘평균층수 20층’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평균층수 19층’으로 되레 낮췄고요. 이는 LH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의 일입니다. 결국 LH 주민들은 입주 전부터 일조권 침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는 관련 피해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닌가요?

    1심 재판부(2016년 9월)

    일조권을 누렸다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은 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은 햇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LH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LH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는 미리 예견됐었어요. 아이앤콘스 주장대로 LH 맞은편에 평균층수 20의 아파트 단지 건설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평균 20층이냐 19층이냐를 두고 변경이 있긴 했으나, 최소한 평균 19층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임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LH 공급 공고 당시 유의사항을 보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더군요. 만약 LH 주민들이 정말 내용대로 유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본 법정은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에 대해 전부 기각하겠습니다 

    2심 재판부(2009년 8월)

    평균 19~20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 자체는 실제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계획은 최고층수 15층 이하의 소형 아파트였네요. 그 당시는 LH 주민들의 첫 분양 시점과 맞물리고요. 이런 점에 비춰 LH 주민들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엔 맞은편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지어질 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LH 공급공고 당시 유의사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LH 주민들이 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협조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인지하라고 기재한 것이겠죠. 구체적인 일조권 침해정도를 예상하거나, 용인하라는 등의 취지로 적힌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히 택지개발계획 관련 자료는 토지면적, 용적률, 평균층수 정도만 나와 있더군요. 맞은편 아파트의 배치 형태 등을 제대로 알긴 어려웠겠죠. LH 주민들은 맞은편에 일정 규모 아파트가 신축될 것이란 점만 알고 있던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LH 주민들은 천공조망권 침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겠지만, 일조권 피해의 경우 구체적인 예측이 안 됐을 거에요.

    물론 일부 주민들은 맞은편 아파트 착공 후에 입주했습니다. 그렇지만 골조공사 이전이었습니다. LH 초반 입주자들처럼 일조권 관련 피해를 예상 못했을 겁니다. 고로 이번 법정은 LH 주민들이 입은 일조권 피해에 대한 아이앤콘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LH 주민들의 입주 시점 등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세대 당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이승태 변호사

    도시에 살면서도 자연을 가까이 누리는 권리는 특별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곳보다는 하늘과 태양의 품에 안겨 사는 게 좋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길 바라서 남향을 선호하는 것이겠죠. 이번 사건은 그러길 원했던 LH 주민들이 장애물을 맞닥트린 경우네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신축이 예상되는 곳의 인근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장래의 일조권 침해 등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아파트 신축이 그에 인접한 주민들의 천공조망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1심 재판부는 LH 주민들이 입주 전부터 맞은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19층 아파트는 기존부터 존재했다’고 전제한 뒤 ‘LH 주민들이 입은 일조권 피해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높은 아파트 신축이 예상됐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할 게 아니라,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것이죠.

    사실 이런 2심 판결은 일조권 관련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상되는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인지, 손해배상책임 판단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인지 기준이 없었거든요. 2심 판결은 그 기준을 마련한 셈이에요.

    물론 이번 판결에도 아쉬운 점은 없지 않습니다. 일조권과 달리 천공조망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거든요. 일조권이야 맞은편 아파트 배치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천공조망권은 아파트 신축이 예상 가능했단 자체만으로 침해 내용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LH 주민들은 천공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도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고, 실제로 천공조망권의 침해율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분명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사실관계는 동일했는데 말이지요.

    ◇이승태 변호사는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년), 현재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2015.2~2017.2),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14.11~현재),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2015.7~현재), 환경부 고문변호사(2018.4~현재),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2014.1~현재)로 역임 또는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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