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그린포스트코리아>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편집자주]
2015년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4층 규모 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새집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매일 남향의 거실 창으로 아침햇살을 맞는 행복한 상상이 물거품이 돼서다. 맞은편에 건축 중인 아파트 때문이었다.
4차선 도로(너비20m)를 사이에 둔 맞은편 부지에는 당초 ‘최고층수 15층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실시계획변경이 이뤄지더니 ‘평균층수 19층’의 일반분양아파트로 바뀌었다. 시행사인 ‘아이앤콘스㈜’는 실제로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 총 9개동 1083세대를 신축하고 나섰다. 이에 LH 주민들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H 주민들
남향인 창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프리미엄입니다. 맑은 날 푸른 하늘을 보는 것(천공조망권)은 물론 종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일조권) 일상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샀고요. 물론 맞은편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형아파트여서 괜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높은 층수로 배치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권리 침해에요!
아이앤콘스
모르셨다니요? ‘최고층수 15층 이하’ 계획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기 전의 일이에요. 저희는 부지를 매입하며 ‘평균층수 20층’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평균층수 19층’으로 되레 낮췄고요. 이는 LH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의 일입니다. 결국 LH 주민들은 입주 전부터 일조권 침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는 관련 피해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