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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는 있고 '수어' 서비스는 없는 정부 홈페이지기사 모음 2019. 1. 31. 18:11
“청와대와 각 정부 기관 홈페이지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는데 왜 농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는 없습니까?”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정서는 9개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애벽허물기는 “국가 주요기관인 청와대와 총리실은 물론 장애인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수어법의 주무부처인 문체부 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농인과 수어가 당당한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은 농인의 서비스가 있고, 일본도 온라인 통역서비스가 있다”며 “왜 우리나라만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수어법은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규정된 게 핵심”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수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가지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청와대에 지정 수어통역사를 두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등 주요기자 회견에서 현장 통역할 것 △주요 정부 홈페이지를 안내할 수 있는 수어설명 동영상을 사이트에 넣을 것 △주요 정부 홈페이지 동영상에 수어 통역을 넣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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