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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민주노총, 파업 배수진
    기사 모음 2019. 2. 21. 09:25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비롯한 저지 투쟁을 예고해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개최한 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확대를 뼈대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줄곧 논쟁의 핵심이었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 및 임금손실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되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깎이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노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별이 아닌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게 됐다. 그러면서 최소 2주 전에 하루 단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경사노위 합의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다.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첫 합의안인 만큼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의 사안을 두고 대치 중이라 국회가 멀쩡히 작동할지부터 봐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 돼도 문제가 없진 않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발표한 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면서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의 내용 이전에 논의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100시간대로,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진입하기 이전에는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번 합의안의 실효성도 의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됐다”고 규탄했다.

    또한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며 “이 정도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을뿐더러,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으로 느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내달 6일에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 유연성, 임금보전 불분명, 사용자에 주도권을 넘긴 명백한 개악”이라며 “항의와 분노를 담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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