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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분쟁시 노무사·변호사 따로 선임…"부담 가중"vs"법적 타당"
    기사 모음 2019. 3. 24. 19:00

    부당노동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있다. 가난한 그는 50만원의 비용으로 노무사를 선임,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통해 본격 분쟁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고소·고발건으로 전환됐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은 500만원. 이 가난한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을 두고 노무사와 변호사 집단간 갈등 확산의 조짐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다. 노무사들은 당위성을 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위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노동 관련 고소·고발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관계법상 관계 기관에서 노동자들을 대리해 신고·진술 등을 하는 데 까지다. 사안이 고소·고발로 전환되면 변호사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개정안은 고소·고발로 바뀌어도 노무사가 노동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무사와 변호사 집단은 이미 한 차례 맞붙었다. 지난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린 회의장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환노위 전문위원들에 얼굴도장을 찍으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이 같은 로비는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사건 때 노무사들과 호흡을 맞춘 노동자들이 고소·고발로 전환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토록 한 현행법은 절차와 비용 측면에서 노동자들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들은 개정안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고발사건에서 대리 변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전문가의 고유 업무라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로 볼 수 없는 노무사가 법정에서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개정안 통과시 불법을 명문화하는 모순적 결과를 낳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자신을 KT 노동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노무사들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개정안은 ‘노무사’라는 계층의 문제라기보단, 힘 없고 돈없는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에 이중부담을 안기는 현행법이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약 23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무사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하율 노무사 사무소의 박사영 대표 노무사는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소위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에게 현행법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안긴다”며 “해당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들의 피해 진술은 진정이나 고소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노동청 현장에서 이미 공인노무사들이 사실상 대리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서 정비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또 변호사법에 의거한 변호사의 업무는 예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업무를 공인노무사가 빼앗아 오는 형태의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양측의 논의를 거친 다음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에 대한변협 측과 공인노무사회 측 3명씩을 의원실로 불러 토론을 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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