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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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댐 사고,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기사 모음 2018. 10. 15. 14:18
30여명의 사망자와 100여명의 실종자를 낸 라오스댐 붕괴사고의 원인은 SK건설과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국정감사 자료 및 라오스댐 시공사인 SK건설의 집중경영회의문건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늦은 착공에도 조기담수 서둘러…담수 기간 불과 4개월 김 의원에 따르면 SK건설은 2012년 11월 4일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을 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SK건설과 공사비를 6억8000만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HOA)를 2012년 8월 29일 체결했다. 합의서는 공사금액 외에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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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들기사 모음 2018. 10. 15. 10:38
건물이 세워진 한 땅이 중금속이나 유류 등에 오염됐다고 하자. 정화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다양하다. 생물학적 공정, 식물재배 정화법, 고형화를 통해 오염물질 확산을 막는 방법도 있다. 심지어 건물을 부수고 토양을 갈아서 세척하는 법도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마지막 방법은 겉보기에 ‘최후의 수단’처럼 비친다. 실제로 그렇다. 건물주는 정화·철거비용을 다 내야하고, 그 안의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마지막 방법은 대개 ‘적극적 정화방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다만 차별이 존재한다. 만약 오염된 부지가 공공기관 소유라면 적극적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정화해도 된다. 하지만 민간이 소유한 건물이라면 반드시 이런 식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