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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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직원이 하청 노동자 멱살…"근로기준법? 뭐?"기사 모음 2019. 2. 26. 13:41
“2시간 동안 단 1분도 안 쉬고 일했는데, 담배 한 대 태울 시간도 안 줍니까?”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임모(48)씨가 이같이 묻자, 원청인 대우건설 소속 직원 A씨는 날을 세우며 “오전에 안 쉬었어요?”라고 되물었다.임씨는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잖아요. 근로기준법상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그러자 A씨는 “근데? 그래서요? 뭐?”라고 응수하더니 임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실제로 얼굴을 때리진 않았다. 하지만 임씨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 임씨는 뇌진탕과 경추염좌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대우건설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눈이 오던 이날 콘크리트 타설이 평소보다 늦게 이뤄졌다. 레미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