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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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시 노무사·변호사 따로 선임…"부담 가중"vs"법적 타당"기사 모음 2019. 3. 24. 19:00
부당노동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있다. 가난한 그는 50만원의 비용으로 노무사를 선임,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통해 본격 분쟁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고소·고발건으로 전환됐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은 500만원. 이 가난한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이에 대한 답을 두고 노무사와 변호사 집단간 갈등 확산의 조짐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다. 노무사들은 당위성을 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위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다.이 개정안의 핵심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노동 관련 고소·고발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관계법상 관계 기관에서 노동자들을 대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