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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이트벨트'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일까?
    기사 모음 2018. 9. 8. 13:05

    해양수산부와 수상레저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잠수를 통한 수산물 채취시 추(웨이트벨트) 착용의 위법 여부를 두고서다. 현행법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웨이트벨트가 잠수용 도구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 해수부는 해경으로부터 한 가지 요청을 받았다. ‘수상자원관리법’에 명시된 잠수용 스쿠버 장비의 정의를 구체화해달라는 것이다. 이 법 6조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및 채취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경이 이같이 요구한 것은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하며 수상레저인들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웨이트벨트가 특히 문제였다. 다수의 수상 레저인들이 웨이트벨트를 잠수용 스쿠버 장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속 때마다 승강이를 벌인 것.

    이에 해수부는 수중 레저장비 가운데 수경·숨대롱·잠수복·잠수모·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나, 웨이트벨트는 수중 체류시간을 늘리는 잠수용 도구로 허용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해수부는 큰 틀에서 ‘잠수용 스쿠버 중 잠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적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수경과 숨대롱 등은 잠수 전용 도구가 아닌 만큼 허용대상에 포함하되 웨이트벨트는 잠수 때만 쓰는 도구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잠수를 위한 도구는 안 된다는 기준에 따라 수경과 숨대롱, 오리발에 더해 안전상 체온유지에 필요한 잠수복까지 허용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는 오히려 레저인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웨이트벨트를 착용하면 전문어업인과 실상 다르지 않다는 게 해수부 입장이다. 이 경우 해녀 등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고,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및 포획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해수부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 레저인들은 해수부의 이러한 입장이 현실성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웨이트벨트가 수중 체류시간을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무리한 단속이 범법자를 양산한다고 비판한다.

    웨이트벨트는 전형적인 잠수용 스쿠버 장비인 부력조절기나 산소통처럼 잠수시간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잠수복의 부력이 워낙 강해 웨이트벨트 착용 없이는 법이 보장하는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현재(34)씨는 “해수부는 잠수에 능숙한 비어업인이 웨이트벨트를 착용함으로써 마구잡이식 수산물 채취를 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며 “웨이트벨트는 잠수 자체에 도움을 주지 않아 능숙한 사람은 그것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 경우는 관련 법규로 따로 처벌해야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려는 레저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레저인들을 웨이트벨트 없이는 물속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쟁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비어업인이 착용하는 웨이트벨트의 무게기준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을 제안하기도 한다. 일정 무게 이하의 웨이트벨트만 허용함으로써 장시간 동안 깊은 수심 아래로 진입 못 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실제 현재 규정은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시 착용 장비는 일부 제한하지만, 수심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 비어업인들이 채취 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비 제한을 둔 것은 비어업인의 기업화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다.

    이씨는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중간 타협점을 찾아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며 “웨이트벨트 무게 기준치를 두거나, 그마저 안 된다면 스킨스쿠버 급수에 따라 초보들만이라도 허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웨이트벨트와 오리발은 동력을 사용하는 오토바이와 수동인 자전거의 차이로 볼 수 있다”며 “웨이트벨트 없이도 법이 인정하는 선 안에서 수산물을 접하는 등 즐기는 방법이 많고 관련 법의 취지는 수산자원 보호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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