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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핵심협약 비준 '가시밭길'…"노력 의무"vs"법적 의무"
    기사 모음 2019. 3. 30. 19:56

    노사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협의에 또 실패해 내달 초까지 논의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비준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일이 임박해 오는데 갈등만 키워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열고 ILO핵심협약 비준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의 방향을 두고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견이 발생한 구체적 지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노동계는 크게 단결권 강화, 경영계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측이 이전부터 평행선을 달리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재도개선위는 오히려 양측의 갈등만 키운 모습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총이 “한국·EU FTA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포함된 것은 노력 의무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 교수는 “비준 의무는 노력 의무인 동시에 법적 의무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EU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시 무역분쟁을 암시한 바 있다. 앞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통상장관은 지난 6일 한국 기재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명기한 서면을 보냈다.

    그는 “한국·EU FTA에서 약속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다음 달 9일까지 한국 정부가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EU는 전문가 패널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경총은 되레 이 교수를 비판하고 있다. 이 교수의 발언이 알려진 후 경총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난 말로 여긴다”며 “경사노위는 이 교수에 대해 적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EU FTA 제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상업·경제적 보복조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우리 피해가 있어도 주권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해당 사안을 내달 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원래 이달 중 협의를 시도하고, 이뤄지지 않을 시 국회로 넘기려고 했으나 경사노위 안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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