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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스활명수 임신부에 위험' 가능성 알리지 않은 동화약품
    기사 모음 2019. 3. 26. 18:19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가 임신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동화약품이 동물실험 결과를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스활명수와 관련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제품의 ‘현호색(쌍떡잎식물 양귀비목 현호색과의 다년초)’ 성분이 임신부의 음식섭취를 방해해 영양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임신부의 현호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은 이전에도 보고된 바 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1995년 작성한 ‘목단피·현호색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임신부의 현호색 섭취는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프로게스테론의 저감은 자궁 수축에 따른 유산 혹은 조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면 자궁벽의 비후가 중단되는데, 이에 따라 자궁벽이 허물어지면서 월경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실험결과가 나왔지만 동화약품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화약품측은 “동물실험 결과대로라면 임신부가 하루 745병 넘게 마셔야 문제가 발생한다”며 “임신부의 사용 경험으로부터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제 제품의 유해성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조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동화약품측에 임상 최종보고서를 요청해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회사가 기존 제품의 실험결과를 보건당국에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동화약품도 이런 이유로 실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신약개발에 따른 임상이 아닌 기업의 자체 실험내용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규정상 조치는 아니다”라며 “안전성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흡한 규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동화약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의약품인 제품에서 위험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당국이나 소비자에 고지 또는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제약기업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동화약품측은 오히려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모든 성분은 독성이 일부 있을지라도 함량이 중요하다”며 “어느 수준의 함량을 유지해야 안전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 실시한 조사가 논란을 야기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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