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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3일, "헌재 출석 항변 VS 자진사퇴"기사 모음 2017. 2. 23. 19:55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실제로 헌재가 이를 인용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자 고심을 거듭할 터, 일각에서도 다양한 예측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일 15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에 직접 출석여부를 밝혀달라고 한 바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면 본인 나름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그것이 유리할지를 알 수 없어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린 상태다.
이에 새롭게 점쳐지고 있는 가능성이 박 대통령의 ‘탄핵 불복형’ 자진사퇴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부하고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헌재의 탄핵안 인용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이 실제 자진해서 물러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나쁘지 않은 카드다.■국가 입장에서도, 국민 입장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대 변수 “박 대통령 직접 변론”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헌재는 지난 20일에 열린 15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에 직접 출석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전까지 이에 대해 결정하라고 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23일 현재까지도 답을 못 하고 있다.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못 박았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시점인 다음 달 13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국가적 운명이 달라진다. 그 운명을 좌지우지할 열쇠를 다시 박 대통령이 갖게 됐다.
박 대통령 측이 이처럼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헌재에 나서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허점만 노출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헌재에 직접 나가려면 그전에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들을 받아야 한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에 대해 “준비해 놓은 질문들이 수천 여 가지에 이른다”고 밝히며 일찌감치 대통령 압박에 들어간 상태다.
애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 의사를 먼저 밝힐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진행 속도에 영향을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헌재가 오는 27일을 최종변론기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에 직접 출석여부를 오는 26일까지는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는 즉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27일에는 변론을 마치겠다는 헌재의 의지표명이다.
박 대통령이 최후의 순간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에 줄곧 맞서 왔던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에는 직접 나서 역전을 꾀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묘수를 노릴 것인지 그 결과를 지켜볼 날이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또 다른 묘수 “승산 포기, 전직 대통령 예우라도 유지...자진사퇴”
이 같은 분석은 여권 일각에서 조심스레 일기 시작한 것인데 현재는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진사퇴하고 동정론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정치권에도 논란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탄핵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는다면 최악의 불명예는 물론 그 예우조차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국회 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의 탄핵안 이용이 확실시 되면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로 마련을 위해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논의가 실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를 반길 리 없는 야권에서는 나름의 대책을 고심 중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자신이 피소추인인 탄핵심판 도중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실제 자진사퇴를 한다면 야권은 이 같은 조건을 들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논란은 어떻게든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는 자진사퇴 논란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기사 모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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