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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전망은 난망
    기사 모음 2019. 4. 2. 18:27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장관 역시 “주 52시간제를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모처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이 완료됐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노사간 합의’는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결론을 말한다. 지난 2월 19일 경사노위는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확대를 뼈대로 한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단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 때문이었데,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불참 이유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측 인사가 노사간 합의를 들어 국회에 입법을 요구함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운명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경사노위의 합의 도출 과정도 시원찮았던 데다, 민주노총 등 탄력근로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계층의 반감을 되레 키웠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등이 국회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요구한 날 민주노총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과로 문제는 경사노위에서도 고려했던 사항이다.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되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건강권 보호대책처럼 말하는 행위는 호도”라며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국회 통과 여부도 실제로 미지수다. 경사노위 합의 과정이 원만했더라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 정당간 의견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한다. 정의당은 확대 전면 반대 입장이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선거법 개정 관련 패스트트랙 등 쟁점 사항이 많아 예단은 섣부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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