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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지켜도 그만인 유치원 '폭염 매뉴얼'
    기사 모음 2018. 9. 8. 12:37

    폭염이 동아시아 지역을 뒤덮으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무더위에 수십명이 사망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온열 질환에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였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 불안해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달 30일(최고기온 영상 37도). 서울 강북구의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폭염인데 유치원에서 야외활동을 한다”며 “옮기고 적응 기간 중인데 이 더위에 3일중 이틀 동안 야외활동을 하더라”며 불안해했다.

    다음날인 31일(최고기온 영상 38도)에는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한 학부모가 “이 더운데 아이가 야외활동을 해 유치원 원장에게 항의했다”며 “잘 따졌다고 생각하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는 유치원 야외활동과 관련해 '폭염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은 폭염경보가 발효할 경우 유치원 등은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휴원을 하도록 돼 있다. 또 폭염주의보 발효 시에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해당 유치원들은 교육부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 뿐이다. 매뉴얼은 강제력이 없다. 때문에 사실상 안 지켜도 그만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29일(최고기온 영상 34도) 전남 광양의 한 학부모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금방 폭염주의 문자를 받았는데 유치원에서 5~6살 아이들을 데리고 그늘도 없는 곳에 나들이를 갔다”며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

    그보다 앞선 2016년 8월 11일(최고기온 영상 35.6도) 대전의 한 학부모도 “유치원 아이들이 이틀째 시원한 곳도 아니고 놀이터에서 놀더라”며 “아이들이 불쌍해 보여 어디에 신고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유치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해서라도 무더위 때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라면서 “다만 소풍처럼 특정 장소를 예약했거나 대체 일정이 없을 경우 난처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매뉴얼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관리는 원장 등의 권한이기에 매뉴얼에 강제성을 부여하긴 사실상 힘들다”며 “매뉴얼은 지방의 모든 교육청에 하달한 상황인 만큼, 이제 각 지자체별로 마련한 폭염대책 등과 함께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학부모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 학부모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지도 걱정된다”면서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까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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