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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필수자격이 '승무원 출신'…회계법인의 이상한 채용기준기사 모음 2018. 9. 8. 12:43
국내 중견회계법인인 ‘신승회계법인’의 부적절한 대표이사 비서 채용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채용업계에 따르면 신승회계법인은 지난달 초쯤부터 신완민(47) 대표이사의 비서 모집을 시작했다. 신승회계법인은 지난해 기준 매출 164억629만원을 기록한 업계 20위 중견회사다.
이 법인은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채용기준을 제시해 취업 준비생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실제로 이 법인은 현재까지 해당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
신승회계법인이 내건 채용기준은 여성 외모에 관한 것이었다. 이 법인은 ‘31세 이하의 외모가 준수한 항공사 스튜어디스 출신’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했다.
비서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지원 제의를 받은 A씨는 “비서 뽑는데 승무원 출신이 왜 필수조건인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용모단정도 아닌 준수한 외모가 조건이란 사실이 기분 나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다른 지원자 B씨도 “여전히 비서직은 채용시 지원자의 외모와 키, 몸무게 등을 따지고 있다”면서 “비서직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관행은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서 지망생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번 신승회계법인과 유사한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BBQ 또한 윤홍근(64) 회장 비서 채용에 나서며 외모와 키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갑질 논란' BBQ '황당한' 비서 채용기준…"키 165㎝ 넘는 이영애?" <그린포스트코리아> 8월 7일 보도)
문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신승회계법인 관계자는 “(스튜어디스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가)서비스 직종에서 전문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잘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서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자리도 자주 갖기 때문에 외모는 준수한 게 낫다고 봤다”면서 “나이 기준을 둔 이유는 비서란 직업 자체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안 뽑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원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는 채용공고에 용모나 키 등의 신체조건을 제시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면서 “관리·감독기관이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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