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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발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믿을 수 있을까
    기사 모음 2018. 9. 8. 13:08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방법이 각 배출사업장의 자체 조사 후 관리·감독 기관에 제출하는 식이다 보니 허위보고 등에 대한 우려가 따라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11조에 따라 각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은 줄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계의 신뢰성에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각 배출사업장의 자기기입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화학물질 취급 사항이나 배출량 등을 업체 스스로 측정·입력한 후 관활 환경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다 보니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의 허위보고 및 부실한 적발체계를 우려하는 시각이 따른다. 관리·감독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역 환경청이 허위보고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점검한다지만, 조사대상이 3723곳(작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허위 여부 전수조사는 힘든 게 사실이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각 배출사업장이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통해 취급 화학물질과 배출량을 제출하면, 그를 살펴보고 기존의 추이와 큰 차이가 나는 등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시 추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수천여 곳의 배출사업장 가운데 허위보고로 행정처분(과태료 600만~1000만원)을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개 허위보고로 의심되면 재보고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조사방식을 유지한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자기기입식 조사·측정방식은 공단 안의 소규모 공장 등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어렵다.

    실제로 환경부도 지난 5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성분 등을 누락하거나 조작해도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환경부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교육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적어도 관련법이나 조사방식 등을 알지 못해 허위보고 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 환경청은 화학물질 자진신고 기간을 앞두고 사업장에 직접 나가 관련법과 신고 방식 등을 교육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청 직원들이 배출사업장에 직접 나가서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조사 이전부터 신고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검증 등에 철저히 나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이들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발암물질 검출도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크고 작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더욱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분야의 예산 확충 및 연구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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