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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트럭에 쌀 싣고 다니는 게 불법?...경찰 과잉 제지 공분기사 모음 2017. 1. 21. 15:51
지난 5일 농민집회에 참여하려던 농민 A씨가 트럭에 쌀을 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제지를 받아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A씨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상태다. 영상에는 경찰들이 “집회에 신고 안 된 물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A씨 차량의 이동을 막아서는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어 경찰들은 A씨 트럭에 실린 쌀이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A씨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A씨는 “농민이 트럭에 쌀 싣고 다니는 게 잘못이냐”며 수차례 항변했지만 경찰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경찰은 “시위하는데 쌀이 신고가 됐느냐”며 “도심 속에 (쌀을)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가 해당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자 경찰은 되려 A씨의 신분증과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처벌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식으로 일부 농민들을 이틀간 도로에 억류시켰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고 헌재의 결정문을 무시한 행위”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물품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집시물품에 대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연히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동에 제한을 받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권영국 변호사는 설명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제히 경찰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명령을 하고, 위협을 하는 행위는 잘못됐다”면서 경찰들을 질타했다.'기사 모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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