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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째 길 잃은 문화재 '금동관음보살좌상' 어디로?
    기사 모음 2017. 2. 2. 19:32


    금동관음보살좌상이 5년째 갈 곳을 못찾고 있다. 일제에 약탈당했다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훔쳐 국내에 들여온 뒤 그 처분을 두고 정부, 불교계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재판부는 1일 “우선 대한민국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불상은 고려시대 당시 제작돼 일본에 약탈당했다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다시 국내로 훔쳐온 것이다. 이 불상의 소유 주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검찰과 불교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해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우리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불상인 데다가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다. 둘째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부석사가 소유하는 것이다. 부석사는 이 불상의 원소유주이다. 셋째는 일본 정부에 다시 넘기는 것이다. 불상의 국내 반입이 어쨌든 도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 법원 판단도 오락가락, 대체 어디로 가야하나
    이 불상은 14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1350~1400년 사이에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왜구의 불법 약탈에 의해 빼앗긴 것이라는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게 국내에서 없어졌던 것이 다시 우리 측에 넘어온 것은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단 6명이 일본 쓰시마섬의 한 신사에서 이를 도난하고 밀반출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절도단은 불상 두 점을 국내로 밀반출했다. 지금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이 그것이다. 하지만 동조여래입상의 경우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2015년 7월에 다시 일본으로 넘어갔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그러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이 있었다. 부석사는 지난 2013년 이 불상이 본래 자신들이 보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에는 불상 안에 있는 복장물을 근거로 실제 원소유주임을 밝혔다. 부석사는 이 불상에 대해 ‘일본으로 반환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에 내 소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이 불상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수장고에서 보관중이다. 그런데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은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2016년 4월에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인도소송에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검찰은 일본 편?...검찰 "일본으로 돌려줘야" 항소
    하지만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석사는 불상은 인도받지 못할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와 더불어 불상에 대한 강제집행정치신청을 했기 때문. 대전고검은 31일 검찰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판결 전까지 불상의 부석사 인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의 항소는 “일본으로 돌려주는 게 옳다”는 것이 이유라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전부터 “불상이 오래 전에 일본으로 반출된 것을 왜구의 도난 때문이라고 확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최근 국내로 다시 들어온 것은 도난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낸 이유는 “인도 과정에서 혹은 부석사에서 보관할 시 불상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이 만약 뒤집히더라도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日정부부터 나서 이견 제시...국내 여론은 “글쎄”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대전지법의 판결이 나온 즉시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도난해서 가져간 것이니 당연히 일본이 소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상이 신속히 일본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조치해 갈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상황이 다소 복잡해 해법도 꼬여가는 모양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그렇다할만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까지 오락가락하면서 각종 이견들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문화재 전문가들은 소탐대실을 우려하며 해당 불상을 일본 측에 돌려주자고 주장한다. 현재 국외에 퍼져 있는 우리 문화재는 20개국 16만 7000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을 돌려줘야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7만여 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명분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가 돌려준 것처럼 일본도 돌려 달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처럼 장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일본 측도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도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대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부석사 원우 스님은 “불법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우리 국가가 환수하려 해야지, 되려 일본에 돌려주자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상에서의 여론도 이와 대체로 비슷하다. 바***씨는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아 온 것이다”라며 “이것을 먼저 빼앗아 간 이들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은 납들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장에 나온 법원의 판결은 부석사가 소유주라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따르는 게 법치”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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